회칙

/  소개  /  회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 모임”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1. 공부하는 항만 CEO가 됩시다.

2. 인천항에 1척의 선박이라도 더 입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3. 항만관련 업종간 인적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은 “인사800”이 책임진다.


제 3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인천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 및 협회의 임원으로 한다. (단, 사무소, 지사, 지점의 장은 임원으로 간주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의 사업으로는

1. 분기별로 인천항 모든 문제점, 개선책, 향후 발전전략 등에 관하여 세미나를 개최한다.

2.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내용 등을 토대로 매분기 1회 본회의 사업 전략을 수립한다.

3.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 CIQ기관, 인천항만공사 및 각종 협회와 학회 등의 정책보고회, 세미나, 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본회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한다.

 

제 5 조 (소재)

본 모임은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87 인천항운노동조합 1층에 사무실을 둔다.

 

제 6 조 (임원)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는 명예회장 1명,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5명 내외, 분과위원장 3명 (3개 분과위원 각 1명), 간사장 1명, 감사 1명, 이사 20명 내외 및 고문과 자문위원 다수로 한다.

 

제 7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이사회가 결의한 기본방침에 따라 업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회의 주요 사업을 의결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5.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6. 간사는 본회의 총무업무 및 각종 행사준비 및 회원과 회비를 관리한다.

7.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회의 사업 등에 관하여 정책 제안 등을 한다.

 

제 8 조 (임원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 부회장, 고문, 간사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위촉한다.

3. 분과위원장은 분과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수석부회장은 임기 만료 후 회장으로 취임한다.

5. 회장은 퇴임 전 수석부회장을 임명한다.


제 9 조 (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조 (총 회)

1. 총회는 본회의 임원 선출 및 사업계획의 승인과 기타 이사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의결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년 7월중에, 임시 총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시 개최한다.


제 11 조 (회 의)

1. 4, 7, 11월에는 분기별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2. 2, 6, 9월에는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3. 기타 안건 발생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제 12 조 (의결)

본회의 의안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 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본회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기별 십만원으로 하고 이사회 및 기타 특별 모임 시에는 별도로 특별 회비를 각출한다.


제 14 조 (신입회원)

신입회원은 입회 전 추천자를 통하여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시이사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하고 회비이외로 입회비 십만원을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2006년 6월 30일

제 2 조 (개정일) 2007년 2월 27일

제 3 조 (개정일) 2007년 6월 7일

제 4 조 (개정일) 2007년 10월 4일

제 5 조 (개정일) 2008년 7월 30일

제 6 조 (개정일) 2012년 7월 26일

제 7 조 (개정일) 2014년 7월 24일

제 8 조 (개정일) 2016년 7월 28일

제 9 조 (개정일) 2018년 7월 26일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모임 INSA800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87 (항동7가 1-51)

단체장: 양창훈  Email: insa80@nate.com